판시사항
에 의하여 폐기 피해자들의 상표등록 이후 이와 유사한 피고인의 주지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에 피고인이 위의 상표를 만들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행위의 상표권 침해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의 출원 전에 그 상표와 유사하고 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가 있어서 그 등록에 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그 상표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등록상표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일원의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인 피고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들의 상표등록 이후 등록무효심결의 확정시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의 자기 상표를 만들어 지정상품에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상 상표등록의 출원전에 그 상표와 유사한 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가 있을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없고 상표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 등이 그 등록의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오랫동안 특정상표를 특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에 이미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하고 상품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상표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보호하여 그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표법의 법리이고 이때 주지된 상표라 함은 반드시 전국적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을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는 한 지방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용하여 온 상표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일원의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주지된 상표이고 피해자들의 등록상표는 위 주지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상표권 침해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는 옳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판시의 등록상표가 상표등록의 출원전에 그 상표와 유사한 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이어서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9.3.28. 선고 87후139 판결 , 1989.11.28. 선고 89후469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상표등록 이후 판시와 같은 사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것만을 중시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