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명확한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위 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수표 소지인이 당초의 약속에 위반하여 지급제시하였다는 사정은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김태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이유에서 증거설명을 할 때에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일일이 나누어 쓰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9.9.23. 선고 69도1219 판결 , 1970.12.29. 선고 70도2376 판결 등),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이 원심이,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없다고만 판시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증거설명과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심이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않은 것과 같은 위법을 저지른 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니 이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80.3.4부터 3.15사이에 공소외 낙우전자주식회사 공장의 보세 타소장치장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1.6미리미터 동선 20,000키로그람 싯가 금 48,250,277원 상당을 임의로 위 장치장 밖으로 인출하여 관세금 5,693,532원 및 방위세 금 711,691원을 포탈하였고 이는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 하에 저질러진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위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이 위 범행이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동일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가 수개이더라도 이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일개의 범죄로서 처벌함이 상당 하니( 대법원 1960.3.9. 선고 4292형상573 판결 , 1973.6.5. 선고 73도823 판결 등),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위 수개의 행위를 포괄적 1죄로 인정하고 그 관세포탈액이 합계 금 5,000,000원이 넘는다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처벌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나 위법 또는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명확한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당좌예금의 확보책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고, 그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투자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였다거나 당초의 약속에 위반하여 지급제시하였다는 사정도 대내적인 참작사유에 지나지 아니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부정수표단속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3점,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과중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