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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87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34(3)형,610;공1987.2.1.(793),186]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에 대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의 미결구금 일수 산입방법

판결요지

수개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수개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엄격하게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함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하여야 함이 바람직한 조치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동일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개의 범죄사실을 동시에 수사하거나 공판심리함에 있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그중 일부 범죄사실만으로 구속한 경우에는 절차의 번잡을 피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피한다는 뜻에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구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 경우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산입이 구속이 집행된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본형에만 허용된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절차의 간편을 꾀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의 중복을 피한 조치가 오히려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결과로 되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피고인을 판시 제1,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하면서,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90일은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대로 피고인에게판시 제1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인 것이 기록상 명백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그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조치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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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6.8.1선고 86노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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