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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23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3.6.15.(706),930]
판시사항

지급확보책없이 수표를 발행한 자의 수표부도에 관한 고의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 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이로써 위 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합자회사 의 대표사원으로 종사하면서 발행한 이 사건 수표는 위 회사의 지입차주들이 새자동차를 장기할부로 매수함에 있어 그 할부대금조로 발행된 것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표사원의 지위를 승계한 공소외 2가 지입차주들로부터 수령한 할부대금을 유용한 까닭에 위 각 수표가 부도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위 각 수표금은 지입차주들이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수표발행 당시에 미리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을 할 성질이 아닐 뿐 아니라 위 예금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할부 매수한 자동차 차체 및 지입차주들이 납입한 사납금에 의하여 위 각 수표금의 지급확보책이 강구되었다 할 것이며 또 공소외 2의 위 할부대금유용행위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니,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수표 발행당시 그것이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예견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건 부정수표발행에 대한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이로써 위 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시와 같이 할부 매수한 자동차 차체나 지입차주들이 납입하는 사납금이 당연히 피고인이 발행한 이건 수표금의 지급확보책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건 수표를 발행할 당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 없었고 위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이 구체적으로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건 수표가 지급을 위하여 제시되었을 때에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이건 범죄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영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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