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증여세 납부고지서의 기재 정도
[2] 상속인들 중 일부가 불참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무효)
[3]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등기 등을 요하는 상속세 부과 대상 물건을 명의신탁한 경우,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구 국세징수법(1994. 12. 22. 법률 제481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I항 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들의 성명과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는 외에 납세의무자별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은 무효이다.
[3]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구 개정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4198 판결(공1990, 2470)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401 판결(공1991, 251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공1993상, 1935) [2]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공1987, 645) [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공1996상, 161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0068 판결(공1996하, 1918)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1443 판결(공1996하, 2056)
원고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피고
개포세무서장외 2인
주문
1. 가. 피고 개포세무서장이 1993. 12. 1.자로 원고 1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623,297,240원 및 방위세 금 113,326,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1994. 2. 4. 원고 2, 3, 4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21,139,680원 및 방위세 금 3,843,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 피고 남산세무서장이 1994. 1. 16. 원고 5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224,790,470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금 216,564,0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5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개포세무서장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개포세무서장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3, 4와 피고 성남세무서장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성남세무서장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5와 피고 남산세무서장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0분하여 그 19는 원고 5의, 나머지는 피고 남산세무서장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1, 2, 3, 4:주문과 같다.
원고 5:피고 남산세무서장이 1994. 1. 16. 원고 5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224,790,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갑 제30, 31호증, 갑 제32호증의 5, 6, 갑 제35호증의 1 내지 7, 갑 제36, 37호증, 갑 제40호증, 갑 제4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21, 을 제3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1의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망 소외 1이 1980. 8. 13. 사망하였는데, (1) 사망 당시 처 망 소외 2와 자식들 중 장남인 망 소외 3(호주상속인), 출가한 딸들인 소외 6, 7, 8은 생존하고 있었으나, 출가한 딸인 망 소외 4는 1979. 9. 11. 이미 사망하였고, 위 소외 2는 1985. 5. 12. 사망하였으며, (2) 위 소외 3이 1985. 2. 21. 사망함으로 인하여 소외 9는 그의 처로서, 원고 5는 그의 장남(호주상속인)으로서, 위 소외 5와 소외 10은 아들들로서, 소외 11, 12는 출가한 딸들로서 위 소외 3이 위 소외 1로부터 상속한 재산을 다시 상속받음과 동시에 위 소외 2의 재산을 대습상속(다만 원고 5는 호주상속인이 아닌 아들의 자격으로)받았고, (3) 위 소외 5가 1990. 11. 27. 사망함으로 인하여 원고 2는 처로서, 원고 3은 호주로서, 원고 4는 그의 딸로서 위 소외 5가 위 소외 1 및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상속받았으며, (4) 위 소외 4는 위 소외 1 및 소외 2가 사망하기 이전인 1979. 9. 11. 이미 사망하여 소외 13은 아들로서 소외 14, 15, 16, 17, 18, 19, 20(1983. 8. 17. 혼인)은 출가한 딸들로서 위 소외 4가 위 소외 1 및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대습상속받았고, 원고 2 내지 5를 포함한 19명 후손들의 상속재산인 별지 제1 내지 7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내역서의 기재와 같다.
나. 원고 1은 1988. 9. 19. 별지 제1 내지 7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9.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1988. 12. 27. 망 소외 5에게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3. 4. 26. 원고 5에게 별지 제7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다. (1) 피고 개포세무서장은 원고 1이 별지 제1 내지 7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제7 목록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한 것을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1993. 12. 1. 원고 1에게 증여세 금 623,297,240원 및 방위세 금 113,326,7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원고 1에 대한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원고 1 명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하였다가 1988. 12. 27. 위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공동상속인들이 원고 1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소외 5에게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서 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위 소외 5의 상속인들인 원고 2, 3, 4에 대하여 1994. 2. 4. 증여세 금 21,139,680원 및 방위세 금 3,843,5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원고 2 등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3) 피고 남산세무서장은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별지 제7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원고 1 명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하였다가 1993. 4. 26. 원고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공동상속인들이 원고 1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각자의 상속지분을 원고 5에게 같은 내역서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된 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그에게 1994. 1. 16. 증여세 금 304,992,0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4) 원고 5는 피고 남산세무서장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4. 1. 1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감사원은 원고 5에 대한 부과처분 중 별지 제7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상 건물은 위 소외 1의 사망 이후인 1993. 1. 22. 신축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지상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1994. 8.경 증여세 금 224,790,47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1994. 1. 16.자 처분을 원고 5에 대한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위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1) 원고 1은 별지 제1 내지 7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당초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분할하고자 하였으나 공동상속인이 다수이고 그 중 일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매각 및 분할협의 절차상 복잡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간단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속인들과 사돈 간인 위 원고에게 일단 명의신탁한 것이고, 따라서 증여세 또는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며, 가사 원고 1이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자인 위 소외 1을 상대방으로 한 화해조서에 터잡은 것으로서 무효이고, (2)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제7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5 명의로, 같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위 소외 5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각 단독 명의로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 당시에 소급하여 상속한 것으로 보게 되어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 2, 3, 4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고지된 납부고지서가 적법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국세징수법(1993. 12. 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된 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납세고지서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고, 이와 별도로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2 에서 정부는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제1항 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제2호에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를, 제3호에서 호주상속인을 각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였다가 개정된 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에 의한 절차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들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 ,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들의 성명과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는 외에 납세의무자별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4198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는 성명을 원고 2 외 2로 하여 증여세 금 21,389,680원 및 방위세 금 3,843,570원을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2인이 누구이며 그들의 세액이 각각 얼마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달리 이를 기재한 첨부서류(고지세액 명세서)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위 국세징수법 제9조 ,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원고 1, 5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 11, 1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1, 12호증, 갑 제14 내지 27호증, 갑 제33, 34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2, 1(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인 2, 1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망 소외 1의 며느리인 위 소외 9와 딸들인 위 소외 6, 7, 8 사이에 1988. 5. 8.경 상속재산 중 별지 제7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5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별지 제1 내지 6 목록 기재 부동산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기로 하되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상속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위 소외 4의 남편이었던 소외 21도 그 시경 위 분할협의에 동의하였는바, 위 소외 9는 위 소외 3의 처로서 그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위 소외 21은 위 소외 4의 상속인들 중 위 소외 14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그 후 위 협의의 실행 과정에 참석하였는데, 위 소외 14는 위 소외 21의 혼인외 자로서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사자에서 누락되었고 위 소외 21은 상속인의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 관여하였다.
(나) 이에 따라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은 별지 제7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5의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가 될 수 있도록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상속포기시한인 3개월이 지난 후였으므로 원고 5의 단독 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매각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로 한 별지 제 1 내지 6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서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감증명 등의 발급이 상속인의 수가 20명 가까이 되는 다수이고 상속인들 중 일부(위 소외 15)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등 사실상 용이하지 않게 되자 이를 타개하고 상속지분의 신속한 청산을 위해 상속인들 중 1인인 위 소외 11의 시아버지되는 원고 1 한 사람에게 별지 제1 내지 7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모두 명의신탁하여 처분 등을 용이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방법으로 원고 1이 1988. 8.경 위 소외 1을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88가합20324로 1979.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후 이어 상속인들이 피고대리인으로 선임한 소송대리인과 사이에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를 하였고,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원고 1 명의의 앞서 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위 소외 9는 1988. 7. 20.경 위 분할협의 약정에 따라 별지 제1 내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외 동방생명 주식회사에 금 872,1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90,000,000원을 수령하고, 1차 중도금 400,000, 000원은 같은 해 8. 1., 2차 중도금 232,000,000원은 같은 달 30., 잔금 150,100, 000원은 같은 해 10. 31. 각 지급받기로 하되 잔금은 위 약정기일에 상관없이 원고 1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날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위 소외 9는 1988. 8. 4.경 위 매각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상태에서 그 금원 중 앞으로 납부할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위 소외 4의 상속인들 및 위 소외 6, 7, 8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각 금 75,000,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다.
(마) 위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위 소외 9, 원고 5, 위 소외 5, 11, 10, 12는 별지 제1 내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후 당시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별지 제5, 6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을 위 소외 5의 상속재산으로 분할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1은 1988. 12.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5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 1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법 제32조의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1443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의 매각 및 분할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 명의수탁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이 별지 제1 내지 7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받은 것을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의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 1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 5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은 무효인바(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참조), 위 1988. 5. 8.자 별지 제7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위 소외 14를 배제한 채 한 협의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원고는 상속에 관한 위 소외 14의 권한이 그의 아버지인 위 소외 21에게 위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한편, 개정된 법 제32조의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된 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참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할의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7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5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지분을 원고 5에게 증여하였거나 적어도 위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에게 부과될 상속세 등의 조세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된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들이 원고 5에게 증여한 가액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증여세액 계산서 가. (2)항의 기재와 같은바, 피고 남산세무서장이 각 증여인별로 부과한 별지 증여세등부과처분내역서 제1항의 각 증여인별 증여세액 중 원고 2, 4에 대하여는 정당하게 계산한 세액(원고 2에 관하여는 금 10,571,139원, 원고 4에 관하여는 금 6,614,091원)을 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각 증여세액은 앞서 정당하게 계산한 세액의 범위 내에 부과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남산세무서장의 원고 5에 대한 처분 중 별지 증여세 계산내역서의 각 정당한 세액의 합계액인 증여세 금 216,564,0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1, 2, 3, 4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고, 원고 5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