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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6.1.(11),1516]
판시사항

[1] 적당한 반증이 있는 경우, 처분문서의 증명력

[2]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그 후 채무자가 그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적당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점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이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환)

피고,상고인

화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적당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57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처분문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가 1994. 2. 7. 소외 한융유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사실심인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점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원고들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4카단371호 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들이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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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9.20.선고 95나2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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