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의 적용 범위
[2] 아파트 분양신청권이 전전매도된 경우, 설사 최종 매수인이 백지 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은 그에게 최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아파트 분양신청권이 전전매매된 후 최초의 매매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그 분양신청권을 전전매수한 자는 설사 그가 백지 매도증서, 위임장 등 제반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 ,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대현 제1지구 주택개량개발조합의 참여 조합원으로 장래에 발생할 25평형 아파트 방 1칸의 분양신청권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소외 1은 소외 2에게, 소외 2는 원고에게 각 위 아파트 분양신청권을 매도하였으나,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그 판시한 경위로 합의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신청권을 전전매수한 원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고,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교부한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매도증서,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백지위임장 2매, 입주권 매도용, 입주권 방 1칸 명의변경용, 위임용, 공증용, 재판소송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통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소외 1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외 1과의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