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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카16761 판결
[건물철거등][집39(2)민,325;공1991.7.15.(900),1739]
판시사항

토지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이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그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상고간주된 사건이고, 종전에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이유서는 위 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한 상고이유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여기에서 그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보람주택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할 수 없는 것 이고, 뿐만 아니라 이 점에 관한 소론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도 없는 새로운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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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0.5.10.선고 88나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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