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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부동산명의변경절차이행][집39(2)민,55;공1991.6.1,(897),1377]
판시사항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적극) 및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전득자가 위 법조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 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부동산을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정성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오

피고, 피상고인

서삼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 5,00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1989.1.17. 그 피분양권리를 소외 이수철에게 금 7,000,000원에 매도한 사실과 그후 일자미상 무렵 위 이수철이 이를 금 7,000,000원에 원고에게 전매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이수철이 원고에게 전매한 시기는 1989.1.17.임을 알수 있으므로 전매시기를 위와 같이 불명확하게 인정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전매사실을 인정한 이 사건에 있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고, 원심이 갑 제3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이 사건에 있어서 이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별도의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원고제출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이수철 간의 판시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서는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 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부동산을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80.5.13. 선고 79다9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터인즉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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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11.선고 90나3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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