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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근저당권말소][집52(2)민,3;공2004.8.15.(208),1306]
판시사항

[1]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가재환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소송수계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 외 10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이 1995. 10. 13. 사망한 다음, 그 장남인 소외 2가 1996. 1. 30.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소외 경신건설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망 소외 1의 명의로 피고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 후 소외 2와 원고들은 1999. 1. 19.과 같은 달 21. 이 사건 토지 등을 소외 2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가, 다시 1999. 2. 일자 불상경 위 분할협의의 내용에 '소외 2가 1999. 7. 20.까지 상속세, 상속관련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을 협의의 정지조건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새로운 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소외 2가 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들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당초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 민법 제1015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속개시 당초부터 적법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고, 그 후 원고들과 소외 2 사이에 이루어진 새로운 분할협의에 의하여 당초의 분할협의는 적법하게 합의해제되었으며, 위 새로운 분할협의는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결국 실효되었지만, 당초의 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완전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는 그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합의해제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당초의 분할협의의 합의해제에 해당하는 새로운 분할협의를 내세워 피고의 위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를 배척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지만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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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1.12.선고 2000나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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