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재판상 화해가 실효조건의 성취로 실효되거나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화해 성립 전의 법률관계 주장 가부(적극)
[2]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이 실권약관에 의하여 실효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재판상 화해가 실효조건의 성취로 실효되거나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화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화해 성립 전의 법률관계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
[2]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여 해약 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바, 이러한 법리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이 실권약관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에도 같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6조 [2] 민법 제54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5. 3. 2. 선고 64다1514 판결(집13-1, 민65)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다카2332 판결(공1988, 121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56056 판결(공1993하, 2129) [2]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 131 판결(공1985, 716)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공1991, 1377)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1395 판결(공1993상, 42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공1996상, 1515)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은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우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소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과 소외 녹동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에 이루어진 재판상 화해는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원고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무효로 되는 실효조건부 화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위 화해의 효력은 실효조건의 성취로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전남 고흥군 (주소 1 생략) 대 5,634㎡, (주소 2 생략) 대 1,248㎡, (주소 3 생략) 대 6,4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면서,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소외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화해의 실효와 관계없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재판상 화해가 실효조건의 성취로 실효되거나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화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화해 성립 전의 법률관계를 다시 주장할 수가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65. 3. 2. 선고 64다1514 판결 참조). 그리고,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여 해약 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바 ( 당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 13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이 실권약관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에도 같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1977. 4. 8. 이 사건 부동산의 매립공사를 하면서 위 소외인에게 금 69,000,000원 등 합계 금 186,05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1977. 4. 8.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립토지 전부를 금 1,085,460,000원에 소외인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되, 위 소외인은 그 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원고가 부담한 채무금 117,050,000원을 변제하고, 위 소외인은 위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968,410,000원 중 금 500,000,000원은 1979. 12. 30.까지, 잔액 금 468,410,000원은 1980. 12.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며(단 위 소외인에 대한 채무금 69,000,000원은 위 잔액과 상계한다.), 위 소외인이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이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원고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 소외인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소외인이 1980. 12. 30.까지 원고의 위 채무를 변제하지도 아니하고 나머지 차액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소외인 간의 위 1978. 4. 8.자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외 조합 명의로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하고, 그 명의를 신탁하여 1977. 5. 24. 소외 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순천지원 77가합152호 로써 명의수탁자인 소외 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는 그 소송 도중 소외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인과 소외 조합 간의 화해를 승낙하여 1977. 9. 16. 위 소외인과 소외 조합은 소외 조합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원고가 이의할 경우에는 화해를 무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사실, 이에 따라 1979. 5. 26.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소외인 앞으로 1977. 9. 16.자 매매(실질은 위 재판상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83. 6. 24. 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1, 피고 2, 피고 3 앞으로 1982. 11. 4.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 사건 토지의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3. 7. 12. 피고 4, 피고 5 앞으로 1983. 7.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소외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9. 5. 26.에는 위 소외인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간의 유효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실효조건부 약정에 따라 원고와 위 소외인 간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당사자간에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이미 제3자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이 과연 위 매매계약이 실효조건부 약정에 따라 무효로 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다음에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 없이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