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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2(2)민,123]
판시사항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이른바"제3자"와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

판결요지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본조 제1항 단서의 이른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삼영제지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오규섭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4. 3. 17. 선고 63나8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판결은 소지를 오해하여 기본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결국 심리미진에 그친 위법이 있다 본건 소지는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관재당국과 불하계약을 체결한 피고 오규섭은 동 불하계약상의 권리를 피고 설연우에게 양도하고 동 피고 설연우는 다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제2차의 양도계약에 관하여 그 사실은 피고 오규섭에게 통지하였을 뿐 아니라 그 승인을 받았으므로 동 피고들은 그간에 체결한 당초의 양도계약을 원고의 동의없이 해제할 수 없고 이로써 원고에게 해당할 수 없으며 의연 약지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할 의무있다는데 있으며 쌍무계약상 일방 당사자의 채권이 양도된 후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도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당초 양도계약 당사자의 해제권 행사에 양수자인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니 원심은 마땅히 당초 및 제2차의 양도계약 내용 및 성질을 밝히고 통지 및 승인유무를 따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결심한 것이라는데 있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구 민법 제545조 제1항 단서에 소위 제3자라 함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취득을 해제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3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더욱 이 원고회사는 1959년 본소와 당사자(피고 오규원만이 아니다)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 2, 3심 모두 패소된 것인데 다시 본건 소송을 제기함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이다.

생각컨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 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 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견해로서 본건에 있어 피고 설연우와 피고 오규섭간의 매매계약 해제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 있음을 인정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은 나아가 판시하기를 「피고 오규섭과 동 설연우 사이의 계약해제의 합의는 그 후 피고 설연우에 의하여 다시 해약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보건대 앞에 나온 갑 8호증(통고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설연우가 1959.9.10 피고 오규섭에 대하여 두 피고 사이의 계약을 합의로 해제함에 있어서 피고 오규섭은 전단 인정의 공탁금과 금 1,300만환 이외에도 손해금을 추가로 피고 설연우에게 지급키로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오규섭에 있어서 피고 설연우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만일 같은 달 20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해제의 합의는 해소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위 두 피고 사이에 계약해제의 합의를 할 당시의 약정내용은 전단 인정과 같고 당원이 믿을 수 없는 갑 8호증의 일부기재를 제외하고는 피고 오규섭에 있어서 그 약정한 채무를 불이행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설연우가 위와 같은 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서 곧 계약해제의 합의가 해소될 수는 없는 것이니 원고의 재항변 또한 이유없다」하여 결국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수 밖에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김갑수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것이므로 판단을 생략한다) 피고의 답변은 이유있으니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단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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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4.3.17.선고 63나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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