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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448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2.1.(51),390]
판시사항

[1]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2]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양도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기망행위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만이 계약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계약의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1]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라 함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

[2]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시 방법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기망행위자와 사이에 새로운 법률원인을 맺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만이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갑이 을과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병이 갑으로부터 전득하고 자신의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병은 을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교환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원고,상고인

어수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상)

피고,피상고인

박성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장용과 제1심 공동피고 허영자는 1994. 3. 15. 위 장용 소유의 판시 임야와 제1심 공동피고 소유의 판시 목욕탕 건물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장용이 위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자 다시 제1심 공동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임야는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위 목욕탕 건물을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이나 그 대가로 취득할 부동산을 장용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이나 제1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0호증의 8, 9(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용이 제1심 공동피고 소유의 위 목욕탕 건물과 교환하기로 한 위 임야에 관하여 1994. 10. 5.에서야 비로소 권리자를 제1심 공동피고로 한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을 뿐 제1심 공동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위 합의 당시 위 임야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고 인정한 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장용과 제1심 공동피고가 위 교환계약 체결 후 다시 위 임야는 제1심 공동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제1심 공동피고가 위 목욕탕 건물을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부동산을 장용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위 합의 당시의 부수적인 사정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이는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장용은 자신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한 피고에게 투자수익금 지급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제1심 공동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 대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달라고 부탁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 대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제1심 공동피고는 1994. 3. 15. 장용과 사이에 자기 소유의 위 목욕탕 건물과 장용 소유의 위 임야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문제로 인하여 장용이 위 계약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자 다시 장용과 사이에 위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여 위 임야는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위 목욕탕 건물을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 내지 그 대가로 취득할 부동산을 장용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고 대리인인 소외 서영수를 통하여 같은 해 7. 13.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위 목욕탕 건물을 교환하기로 하는 판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장용은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준 피고에게 그 투자수익금 지급채무의 담보로 제1심 공동피고로부터 양도받게 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제1심 공동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것을 부탁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바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를 승낙한 원고가 같은 해 7. 1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줌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9.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원고의 취소권 행사에 따라 1995. 3. 17.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나, 피고는 장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득한 자로서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교환계약의 취소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라 함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하는바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다594 판결,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제1심 공동피고로부터 장용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양도담보 조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로서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가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시 방법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기망행위자와 사이에 새로운 법률원인을 맺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만이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가 원고와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장용을 거쳐 전득하고 자신의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피고는 원고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교환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교환계약의 해제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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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9.25.선고 95나46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