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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9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7.1.(635),12849]
판시사항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적극) 및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전득자가 위 법조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토지를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증하는 범위에서).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후 1970.12.1 상환을 완료하고, 동년 12.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피고로부터 순차 원고에게 매도된 사실, 매매당사자 사이에 중간등 기를 생략하고 피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키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그 후 피고와 제일차 매수자인 소외인과의 사이의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매매에 의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한 것이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위 합의해제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이유에서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 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을 제2호의 1(각서)이 위조되었음을 시인케 하는 자료도 기록상엿볼 수 없으므로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 제2점은 이유없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순차 매도사실과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 합의 해제 사실을 인정한 점에 있어 소론과 같이 무슨 모순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계약해제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 사실인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토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전득한 매수자이기는 하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와 위 소외인간의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596 판결 1973.2.26 선고 72다243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 결론은 시인된다 할 것이니, 이에 관한 논지 제1점도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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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3.28선고 78나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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