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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15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최근에 그 지정이 해제된 사실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시점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던 기간에는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원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일이 2000. 5. 1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2. 11. 2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2012. 1. 31. 그 지정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하여 그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431 판결).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서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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