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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875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75]
판시사항

[1]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해 토지로 변경된 경우 공용폐지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토지가 해면에 포락됨으로써 사권이 소멸하여 해면 아래의 지반이 되었다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제방을 축조함에 따라 매립면허 대상이었던 다른 매립지 부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지게 된 사안에서,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하여 자연공물임을 전제로 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토지대장상 지목을 답으로 변경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공용폐지에 관한 국가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다른 공물과 마찬가지로 공용폐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다.

[2]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3] 토지가 해면에 포락됨으로써 사권이 소멸하여 해면 아래의 지반이 되었다가 매립면허를 초과한 매립으로 새로 생성된 사안에서,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하여 자연공물임을 전제로 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새로 형성된 지형이 기재된 지적도에 그 토지를 포함시켜 지목을 답 또는 잡종지로 기재하고 토지대장상 지목을 답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용폐지에 관한 국가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외 1인)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다른 공물과 마찬가지로 공용폐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다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886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연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9548 판결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8863 판결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9890 판결 등 참조), 주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1920년경 해면에 포락됨으로써 사권이 소멸되고 해면 아래의 지반이 되었다가 1973년 매립면허를 받은 소외 1이 제방을 축조함에 따라 매립면허 대상이었던 다른 매립지 부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은 1973년경 위 제방 축조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실상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고, 1974. 10. 25.자 준공인가의 취지에 위 제방 축조로 인하여 새로 생성된 답에 대하여 모두 공용폐지를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이 위 준공인가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자연공물임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연공물이 아님을 전제로 새로 형성된 지형을 기초로 작성된 지적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답 혹은 잡종지로 기재하는 한편, 토지대장에도 지목을 답으로 변경하여 주기까지 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1974. 10. 25.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되어 그때부터 잡종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 매립면허를 받은 구역 밖에 있어 준공인가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 제1항 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제방 축조에 의하여 매립면허 대상이었던 다른 매립지 부분과 함께 유사한 형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아 자연공물인 바다로서의 성질을 영구·확정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매립면허를 받은 구역에 대한 1974. 10. 25.자 준공인가의 내용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도 공용폐지를 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에,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연공물임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새로 형성된 지형이 기재된 지적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시켜 지목을 답 또는 잡종지로 기재하고 토지대장상 지목을 답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용폐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가 1973년경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고 1974. 10. 25.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되었다고 보아 그때부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자연공물의 묵시적 공용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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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06.4.14.선고 2005가단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