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116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6.1.(945),1395]
참조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 제2조 ,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준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 당원 1972.8.22. 선고 72다841 판결 )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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