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빈지(빈지)가 성토 등을 통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으나 용도폐지되지 않은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빈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이고, 성토 등을 통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4조 , 제5조 제2항 , 제30조 , 민법 제245조 제1항 ,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전오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빈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서(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이고, 성토 등을 통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으로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6. 3. 22. 선고 96다3890 판결, 1997. 7. 25. 선고 96다4796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하는 자연공물로서 적어도 그 적시하는 1993. 4. 17. 이전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오인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외 대부염산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인도받은 원고에 의하여 1972년 이래 간척·개간되었다라고 인정한 조치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