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4.13 2020고단35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 12. 경 B 은행 남양주 지점에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명의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9. 2. 경 서울 중구 C 1 층에 있던

D 의 양복점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000,000 원’, 발행일 ‘1999. 3. 4.’ 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1999. 3. 6.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각 기재와 같이 액면 금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당좌 수표 10 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각 당좌 수표 사본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회보,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관계 사건 판결 확정 사실) 및 이에 첨부된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 수표 단속법 (2010. 3. 24. 법률 제 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F 당좌 수표 발행으로 인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