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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0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6.5.1.(775),660]
판시사항

수매의 부정수표를 발행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제1항 이 정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 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죄는 그 수표마다 각별히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제1항 이 정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죄는 그 수표마다 각별히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부정수표에 대하여 각별히 공소가 제기되어 각별히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여 징역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무겁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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