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법위반·문서은닉][공1996.2.15.(4),630]
판시사항

[1] 일반사면의 효과

[2]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그 전의 죄와 후의 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효과가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2]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 등은 여전히 계속 존속하는 것이고,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그 전의 죄와 후의 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효과도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징역 2월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원심판시 제5죄 및 제14죄), 사문서위조, 동행사,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 당원 1983. 4. 2.자 83모8 결정 참조).

따라서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 등은 여전히 계속 존속하는 것이고,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그 전의 죄와 후의 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효과도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확정판결의 죄가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이 사건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징역 2월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arrow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9.19.선고 95노391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