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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도262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27(3)형,12;공1979.12.1.(621),12277]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성립시기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 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위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되고,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 기재하여 제시하여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나항윤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와 원심 판결이유를 합쳐보면, 원심판결은 " 피고인은 1958.7.경 제1은행 부산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1970.10.20.13:00경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을 예상하면서 발행일자를 백지로 한 액면 5,000,000원의 이 건 당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외 이재수에게 교부하였다가 동인이 1976.10.30로 발행일자를 보충 기재하여 1976.11.1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라는 이 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위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위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 기재하여 제시하였는데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조에 의하면 동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 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동죄의 공소 시효기간은 5년이니, 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건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공소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1978.4.10(제1심 판결에 1978.4.19이라 함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니 피고인을 면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1966.9.27 선고 65도324 판결 참조) 거기에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상고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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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78.9.12.선고 78노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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