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구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그 소유자가 이를 방치한 나머지 일정 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가 사실상 사도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을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구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 사도'로 취급하여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출할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공1996상, 162)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5045 판결(공1993상, 84)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4711 판결(공1993하, 2736)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513 판결(공1994상, 1186) [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343 판결(공1992, 2978)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공1993하, 2572)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6059 판결(공1995상, 1938)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윤영근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의왕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웅)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소유인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1975. 12. 18.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도로에 포함되어 인근 주민들이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도로화되기에 이르렀는데 피고 시가 1986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시멘트 등 자재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노력동원을 하여 시멘트 포장을 하였고, 그 후 전화선, 상수도 등이 매설됨과 더불어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에 제공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시는 도로포장 공사를 시작한 1986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원고들 소유인 위 각 토지들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다음, 제1심 감정인 1의 감정 결과와 위 감정인 1에 대한 원심의 사실조회 결과를 원용하여 1989. 4. 22.부터 1994. 5. 16.까지의 그 임료 상당액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537,00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286,000원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기록(243면 이하)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임료 상당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줄여쓴다)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 사도임을 전제로 하여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 금액의 1/5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임료감정액을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으로 인정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다.
2. 그러나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그 소유자가 이를 방치한 나머지 일정 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가 사실상 사도가 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4711 판결 , 1994. 3. 11. 선고 93다57513 판결 ,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이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을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 1995. 4. 25. 선고 94다26059 판결 참조),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 사도'로 취급하여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출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9251 판결 , 1992. 9. 22. 선고 92다22343 판결 ,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이 사건 각 토지에 위 특례법 소정의 사도 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료감정액을 그대로 채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특례법의 적용 범위와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부당이득액의 산정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다. 상고이유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