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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누1354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8.6.15.(60),1647]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금 산정시 사실상의 사도로서 감액평가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당해 토지는 지방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유지관리 등 목적사업의 편익을 위하여 개설한 농로로서 도시계획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인근 농민이나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20년 이상 장기간 제공되어 사실상 도로화 되었고, 여기에 이용상태나 기간, 특히 지방농지개량조합이 농로를 개설하면서 지목을 현실이용상황에 맞게 도로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제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당해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양산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종범)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부산 (주소 1 생략) 도로 43㎡, (주소 2 생략) 도로 53㎡ 및 (주소 3 생략) 도로 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답이었던 인접 토지의 일부이었는데, 농지개량조합법 제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원고는 1975.경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위 농지의 관련 시설로서 인근에 위치한 용소저수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 자신의 비용으로 기존의 농로에 덧붙여 폭 5, 6m 가량의 시멘트 포장의 출입용 농로를 개설하고 공부상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수용 당시까지 원고가 관리하는 용소저수지의 통로로 사용되는 한편, 주변 농민들의 농로로 이용되다가,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로로까지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농로의 개설 경위 및 목적, 주위 토지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유지관리 등 목적사업의 편익을 위하여 개설한 농로로서, 도시계획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인근 농민이나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20년 이상 장기간 제공되어 사실상 도로화 되었고, 여기에 이용상태나 기간, 특히 원고가 농로를 개설하면서 지목을 현실이용상황에 맞게 도로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제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 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로 평가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부지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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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7.7.16.선고 96구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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