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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두38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2.15.(172),515]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의 규정과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한 손실보상의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의 개설 경위와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의 필지별 면적과 소유관계 및 이용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는 위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의 규정과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한 손실보상의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의 개설 경위와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의 필지별 면적과 소유관계 및 이용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는 위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49 판결 1999. 5. 14. 선고 99두22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분이 도로예정지로 편입되는 등의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도로의 일부로 제공되었으나, 그 부분이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되어야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을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로 보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그 평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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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4.18.선고 2000누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