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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34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11.15.(932),2978]
판시사항

가. 시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계쟁토지를 편입하고, 계쟁토지 일부의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을 하여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다면 시가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소유자가 토지의 이용관계를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시가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원래 폭 3미터의 비포장 농로로서 택시들만 간혹 다니던 도로 인근에 군부대가 생기면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로 확장되었다가 시가 이를 확장하면서 계쟁토지도 이에 편입되고, 이어서 계쟁토지 중 1필지의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시가 계쟁토지에 대하여 보도블럭 설치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한 후 이를 인도와 차도로서 인근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다면 시가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계쟁토지가 사실상 인근의 통행에 제공된 상태였다거나 그 소유자가 위 토지의 이용관계를 알고 시가 점유사용한 이후에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장애가 된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시가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개발이익을 공제한 토지 임료를 그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에서 규정하는 사도 등의 경우와 같이 인근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추정거래가격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선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도로는 과거에는 폭 3미터의 비포장 농로로서 택시들만 간혹 다니는 상태이었는데 1970년에 이르러 인근에 공수부대가 생기면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로 확장되었다가 1980년에 피고가 이를 확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소재)도 이에 편입된 사실, 1980. 4. 30. 이 사건 토지중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도블럭 설치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한 후 그 시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와 차도로서 인근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이 애초부터 포기된 것으로는 볼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옳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이용관계를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장애가 된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이익을 공제한 토지 임료를 그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그 반환을 명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위 토지가 사실상 인근의 통행에 제공된 상태였다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의 점유사용시점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에서 규정하는 사도 등의 경우와 같이 인근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추정거래가격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도 아니다 ( 당원 1991.3.12. 선고 90다19251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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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5.12.선고 91나57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