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도평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놓인 토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복동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환송판결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 1193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도평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놓인 토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11.10. 선고 92다25045 판결; 1993.9.10. 선고 93다247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래 피고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도로개설예정용지에 편입된 후, 택지의 분할이나 건물의 신축 등 주변토지의 용도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사용되어짐에 따라 자연히 이 사건 토지도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피고 시가 구산동 시립갱생원 진입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개설공사를 착수하여 완공하였던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를 가리켜 곧바로 위의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기록을 살펴 보아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소유 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라고는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위 시행규칙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