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범위
[2]'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가 사실상 도로인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 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그것이 도로법·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이든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위 규정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가 사실상 도로인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 취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그 모두를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 경위,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 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피상고인
대성주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 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그것이 도로법·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이든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이하 사실상 도로라 한다)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위 규정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중 사실상 도로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그 모두를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 경위,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 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한 필지의 토지의 일부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4. 5. 11.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고시 및 그 지적고시가 되었다가 1979. 2. 23. 그 지적선에 맞추어 도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가 직권분할된 사실, 원고는 1983. 10.경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수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도로로 결정고시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 그 토지 안쪽으로 위 연립주택의 담장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위 연립주택의 주민들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로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