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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6181 판결
[약정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지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약정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규정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의 기준시점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쌍용건설 주식회사

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태훈 외 2인)

주문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53 판결 ,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지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것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약정 연체이율을 당시 시중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인 연 19%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할 수 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인바,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가압류결정 때문인 점, 피고가 공사대금을 공탁하였을 경우 원고가 얻을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되는 311,446,123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200,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및 그 감액의 법리 등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의 각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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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2.17.선고 2003나4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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