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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7다236268
계약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보람건설 주식회사(이하 ‘보람건설’이라 한다)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의 10% 상당인 이 사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보람건설과 피고의 지위, 이 사건 계약의 목적,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피고가 입게 될 예상손해액의 크기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약금 8,332,304,0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를 6,665,843,200원(= 8,332,304,000원 × 0.8)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감액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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