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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선고 94후241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6.4.1.(7),954]
판시사항

[1] 구 특허법 제116조 제6항 의 강행규정성

[2] 강행규정인 구 특허법 제116조 제6항 에 위반한 직권 증거조사의 위법이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6항 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이루어진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은 형식상으로는 이러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강행규정인 구 특허법 제116조 제6항 에 위반하여 직권 증거조사가 이루어 졌으나 당사자 일방이 관련사건으로 인하여 그 증거의 존재 및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외제약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재천)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악티에볼라게트 헤슬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116조 제6항 에 의하면 심판장은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1후10 판결 , 1987. 3. 24. 선고 86후20 판결 , 1989. 5. 23. 선고 86후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이루어진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은 형식상으로는 이러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이 사건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균등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자료로서 직권으로 그 설시의 갑 제7호증을 인용하면서 당사자인 피심판청구인에게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피심판청구인이 원심 심판 계속 중 이 사건과 동시에 진행된 같은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관련사건( 94후258호 권리범위확인사건)으로 인하여 위 갑 제7호증의 존재 및 내용을 사실상 알고 있었던 사정은 엿보이나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피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심판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위 갑 제7호증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구 특허법 제116조 제6항 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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