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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6후20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87.5.15.(800),728]
판시사항

특허법 제116조 제6항 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의장법 제5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6조 제6항 에 의하면 심판장은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의장법 제5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6조 제6항 에 의하면 심판장은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 된다( 당원 1979.11.13. 선고 79후26 판결 ; 1984.2.28. 선고 81후 10 판결 등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갑 제7호증(일본의장공보 제553238호)의 인용의장을 비교하여 볼때 본원의장은 출원전 공지된 위 인용의장과 동일, 유사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갑 제7호증은 심판청구인이 항고심판 청구후에 제출한 증거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의장법 제53조 , 특허법 제116조 제6항 에 의하여 그 부본을 피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에서 위 절차를 밟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원심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그만둔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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