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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후387 판결
[취소결정(특)][공2006.8.15.(256),1442]
판시사항

[1] 구 특허법 제159조 제1항 의 강행규정성 및 특허심판원이 심판절차에서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심결의 위법 여부

[2] 특허심판원이 심판절차에서 직권으로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불비 여부를 심리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직권심리이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심판절차에 절차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3]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 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항에 정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

판결요지

[1]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한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1항 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므로,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심결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에서의 직권심리에 관한 절차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특허심판원이 심판절차에서 직권으로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불비 여부를 심리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직권심리이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심판절차에 절차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3]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에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 의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원고, 상고인

허니웰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씨엔에스 담당변리사 손원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화섬협회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홍균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심판절차의 직권심리에 관한 절차위반 여부에 관하여

가.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한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1항 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므로,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심결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지만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후496 판결 참조),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에서의 직권심리에 관한 절차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후24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심리를 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불비 여부가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제출된 특허이의신청서나 적법한 보정기간 내에 제출된 보정서에 기재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특허심판원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에 대하여 심리를 하였다면 형식적으로는 직권심리이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지만, 피고 보조참가인이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특허이의신청의 보정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불비 여부를 다투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특허이의신청절차와 연속선상에 있는 이 사건 심판절차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불비 여부가 이의신청의 이유 중 하나로 드러나 있었고, 원고가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불비 여부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불비 여부에 대하여 새로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 이외에 정정청구 등의 다른 방어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불비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원고에게 예측할 수 없었던 불의의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절차에는 직권심리를 하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판절차에서의 직권심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불비 여부에 관하여

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 에서는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 의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36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치수안정성 폴리에스테르사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불비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박시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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