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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선고 94후258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6.4.1.(7),955]
판시사항

[1]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의 기준

[2] 소위 균등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자체만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의 것에 한하고 이를 넘어 권리범위를 확장해석하여서는 안된다.

[2] 심판청구인의 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의 "오메프라졸 중간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과 비록 출발물질 및 최종생성물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반응수단에 있어서 중간물질, 반응물질, 반응조건 등 반응기전 및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상이하다면 독립된 별개의 발명으로 인정되고, 균등발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악티에볼라게트 헤슬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자체만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의 것에 한하고 이를 넘어 권리범위를 확장해석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3후85 판결 ,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 , 1992. 6. 23. 선고 91후1809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가)호 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의 "오메프라졸 중간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1 생략)과 비록 출발물질(3,5-디메틸피리딘-N-옥사이드) 및 최종생성물질(3,5-디메틸-4-메톡시피리딘-N-옥사이드)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반응수단에 있어서 중간물질, 반응물질, 반응조건 등 반응기전 및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독립된 별개의 발명으로 인정되고, 피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균등발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허발명의 균등성립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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