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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5479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3.15.(6),799]
판시사항

미제출 사업계획서의 보완요청이 없이 막바로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축하려는 건물의 규모보다 난방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그다지 복잡한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만큼 행정청으로서는 일응 위 미제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청한 다음 허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보완요청이 없이 막바로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그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피고,상고인

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 같은법시행령 [별표 1],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고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000톤 이상인 일반보일러 {이동식시설,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휘발유, 납사)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한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건축허가 신청시 그 신청한 건축물의 난방시설의 규모와 사용연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신청한 건축물이 위 제한대상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불가하였다 할 것이나, 원고가 건축하려는 건물의 규모보다 난방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그다지 복잡한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만큼 피고로서는 일응 위 미제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청한 다음 허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보완요청이 없이 막바로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1994. 7. 18.자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라는 제목의 서면(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난방시설의 규모 및 사용연료에 대한 사업계획서 미첨부로 대기배출시설 유무에 대한 검토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그 허부 이전에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면서 "신청지는 농촌지역으로서 '농촌지역 숙박시설 억제지시'에 의하여 억제대상 건축물"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건축허가 여부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건축허가 신청 자체를 반려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단은 이를 불허가 처분으로 파악한 것으로서 적절치 않으나 위 반려처분을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공익상 필요의 불허가처분임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투기성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피고가 원심에서 하지 아니한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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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3.23.선고 94구2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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