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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4도8070
건축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법 제 1 조, 제 2조 제 2 항, 제 11 조, 제 19 조 등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 별로 묶어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고, 건축물의 용도 별로 건축허가 요건을 따로 정함과 아울러 용도의 무단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원은 ①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의 일종인 ’ 학원(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② 교육연구시설(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의 일종인 ‘ 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③ ‘ 무도학원 ’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 무도학원’ 은 단란주점(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제외), 유흥 주점, 관광 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업의 시설, 무도장 및 카지노 영업소와 함께 ‘ 위락시설’ 로 분류된다.

한 편 건축법 제 11조 제 4 항 제 1호는 ‘ 위락시설 ’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아가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 풍속 영업 규제법’ 이라 한다) 제 2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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