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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102705
건축허가신청 등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7. 13. 서산시 C,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서 숙박시설 및 그 진출입로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 개발행위허가신청, 산지전용허가신청, 농지전용허가신청 및 도로점용허가신청 등의 복합민원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8.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 사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됨 - 전통적인 문화마을의 정서와 맞지 않고 주변 지역과 부조화 - 부정형적인 부지형태로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이며 남측 임야를 담벽형태로 차단하여 경관적으로 부적절하고 정온한 농촌 환경에 심미적인 악영향 우려 <보완 미완료 내용> 건축허가 관련 -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시 소방동의 관련 서류 미제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08호)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미제출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건축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미제출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적합한 별표 2 설계도서 미제출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한 방화구획 설치 설계도서 미제출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설비 관련 서류 미제출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17. 11. 21.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17.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사유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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