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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2 2014구합243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5. 9. 피고에게 원고 A 소유인 김제시 C 창고용지 19,42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숙박시설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분 ① ② ③ ④ ⑤ 건축허가 신청권자 원고 A 원고 B 대지면적(㎡) 2,381 2,365 2,780 2,655 2,691 건축면적(㎡) 595.64 595.64 595.64 595.64 595.64 연면적(㎡) 657.44 657.44 657.44 657.44 657.44 주차대수 /객실수 13대/14실 13대/14실 13대/14실 13대/14실 13대/14실

나. 피고는 김제시 건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2014. 7. 22.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4항 처분사유 :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건축허가 신청한 숙박시설이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함으로 부결되어 건축허가 반려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신청지는 마을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고 인근에 학교가 없어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김제시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공익적 측면을 보호할 이익이 크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D 골프장 주위에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한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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