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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자 83모8 결정
[형실효선고·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31(2)형,40;공1983.6.1.(705),841]
판시사항

가..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의 의미

나. 형집행 종료 후 7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형실효 선고의 가부

판결요지

가.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취의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나. 형의 집행종료 후 7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7년을 채우더라도 형법 제81조 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피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1974.5.11에 선고한 동 법원 74노157 판결 이 1975.7.8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명예훼손죄와 계엄법위반죄에 대한 각 징역 3월의 형이 1975.7.8 집행종료되고 다시 1981.7.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 피고사건으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었다는 것이므로 위 명예훼손 및 계엄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7년 이내에 다시 위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으로 형의 선고를 받었음이 역산상 명백하여 이건 신청이 형법 제81조 가 정하는 형의 실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형법 제65조 가 정하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취의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므로 위 전단의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자체가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형법 제81조 가 정하는 7년의 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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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3.2.8자 82로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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