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일사부재리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 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 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의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위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이 그 각 호의 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그 각 호에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65조 와 마찬가지로 그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가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 취지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 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