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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3 2014노94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199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0. 8. 15. 위 형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받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선고유예 결격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선고유예 결격자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선고유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구 사면법(2012. 2. 10. 법률 제11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형의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조 소정의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참조). 2)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형법 제61조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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