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의 의미
나. 형집행 종료 후 7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형실효 선고의 가부
판결요지
가.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취의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나. 형의 집행종료 후 7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7년을 채우더라도 형법 제81조 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없다.
재항고인, 피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1974.5.11에 선고한 동 법원 74노157 판결 이 1975.7.8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명예훼손죄와 계엄법위반죄에 대한 각 징역 3월의 형이 1975.7.8 집행종료되고 다시 1981.7.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 피고사건으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었다는 것이므로 위 명예훼손 및 계엄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7년 이내에 다시 위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으로 형의 선고를 받었음이 역산상 명백하여 이건 신청이 형법 제81조 가 정하는 형의 실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