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록상표 "Christian Nicole"과 인용상표 "검은색 직사각형 안에 흰색 ∩ 도형 + Nicole StGilles"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Christian Nicole"과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는 영문자 'Christian'과 'Nicole'이, "검은색 직사각형 안에 흰색 ∩ 도형 + Nicole StGilles"과 같이 구성된 선등록 인용상표는 '검은색 직사각형 안에 흰색 ∩'의 도형과 영문자 'Nicole' 및 'StGilles'이 순차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로서, 양 상표는 모두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Christian' 또는 'Nicole'만으로, 인용상표는 도형 부분과는 별도로 'Nicole' 또는 'StGilles'만으로 분리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일 요부인 'Nicole'만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니콜'이라는 호칭이 동일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들이므로,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루이스 와이 페레치오(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피고,피상고인
유우로 뽀오드 가부시끼가이샤(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종철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는 영문자 'Christian'과 'Nicole'이, " "과 같이 구성된 선등록 인용상표(등록번호 2 생략)는 ' ' 형태의 도형과 영문자 'Nicole' 및 'StGilles'이 순차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로서, 양 상표는 모두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Christian' 또는 'Nicole'만으로, 인용상표는 도형 부분과는 별도로 'Nicole' 또는 'StGilles'만으로 분리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일 요부인 'Nicole'만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니콜'이라는 호칭이 동일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들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