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요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과세자가 그 규정의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의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법 제25조 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규정의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 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8.11.8. 선고 87누829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