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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614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446;공1991.8.15.(902),2061]
판시사항

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의 모법 위반 여부 (소극)

나.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 전환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재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위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이에 관하여 따로이 과세관청의 처분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에 따라 종전에 일반과세자로서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그 의무 해태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재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은 위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이에 관하여 따로이 과세관청의 처분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에 따라 종전에 일반과세자로서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그 의무 혜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 그에 따라 종전에 미리 공제받은 바 있는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의 법리에 관한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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