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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1. 08. 선고 2013구합4669 판결
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의 연장선에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중4744(2013.03.07)

제목

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의 연장선에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지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466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3.

판결선고

2014. 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 OO시 OO구 OO동 산21-2 임야 24,426㎡를 취득하였는데, 2009. 7. 9. 위 토지의 4,514㎡를 같은 동 538-8 임야 1,398㎡, 같은 동 538-14 임야 3㎡, 같은 동 538-15 임야 3,113㎡로 분할한 후 그 지상에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 중 상가건물 부지가 OO신도시의 도로부지로 편입되자, 원고는 2009. 8. 4. OO시 OO구 OO동 538-15 토지를, 2010. 2. 4. 같은 동 538-8 토지 중 1,398분의 1,282 지분 및 같은 동 538-14 토지를 각 OO도시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2009년도 및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는 이유로 위 종합소득세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6.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4. OO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8.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같은 해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장

OO도시공사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OO도시공사에 양도하여 수익을 취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였다.

상호

업종

사업장

사업기간

BB주택건설

건설업(주택, 매매)

OO시 OO동 882-1, 201호

1997. 8. 5. ~ 2012. 4. 17.

CC주택건설

건설업(주택)

OO시 OO동 393-40

2001. 12. 1. ~ 2007. 10. 9.

DD산업개발

건설업(일반건축)

OO시 OO동 538-8

2009. 9. 3. ~ 2009. 12. 7.

2) 또한 원고는 OO시 OO구 OO동 산21-2 임야 24,426㎡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4,51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19,912㎡를 모두 개발하여 분할한 후 주

택지로 분양하였다.

3)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판결문 4쪽 참조

[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 동안 토지를 개발한 후 이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여러 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다시 양도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개발하여 분양하였던 토지 중 일부였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신축 예정인 상가에 대하여 임대를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 적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OO도시공사에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매매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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