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0. 12. 20. 선고 2010구단18317 판결
다세대주택 매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20 (2010.06.14)

제목

다세대주택 매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다세대주택 신축일로부터 약 16년 3개월이 경과한 후 매도하였고, 매도시까지 장기간 이를 임대하여 온 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보면, 부동산 매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단183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12. 6.

판결선고

2010. 1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7,439,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8.경 서울 BB구 CC동 19-24 지상에 다세대주택(9세대,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8. 1. 31. 송DD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제지하층 제2호 70.98㎡(이하이 사건 지하2호'라 한다)를 2억 300만 원 에 매도하고, 그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2009. 5. 31.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89,350원을 신고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지하2호의 매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67,439,70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을 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대부분의 세대를 매도하였는데, 주택 판매시장의 불황 등으로 이 사건 지하2호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지하2호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매도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지하2호의 매도로 인한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1. 1. 10.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1. 10. 8.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다음, 1991. 11. 7.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201호와 202호를, 1996. 11. 26.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401호를, 1997. 2. 13.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301호를, 1999. 6. 22.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101호를 각 매도하였고, 그 각 매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원고의 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은 1999. 7. 10. 사업실적 무신고를 이유로 1997. 12. 31.자로 직권폐업처리 되었다.

(2) 원고는 2004. 8. 17.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102호를 매도하고, 그 매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그 후 2006. 5. 29.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302호와 402호를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지하2호를 임대하여 오다가 2008. 1. 31. 송DD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2. 1.경 서울 EEE구 FF동 304-108 지상에 다세대주택(9세대)을 신축하고, 이후 이를 임대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흑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 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 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1991. 10. 8.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9세대를 신축한 후 1991. 11. 7. 2세대 , 1996. 11. 26. 1세대 , 1997. 2. 13. 1세대 , 1999. 6. 22. 1세대 등 1991. 11. 7.부터 1999. 6. 22.까지 사이에 5세대를 매도한 바 있으나, 1999. 6. 22.부터 약 5년 2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4. 8. 17. 1세대를 매도하고, 그때부터 약 3년 5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8. 1. 31. 이 사건 지하2호를 매도하는 등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신축일부터 약 16년 3개월이 경과한 후(1999. 6. 22.부터 약 8년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지하2호를 매도하였고, 이 사건 지하2호의 매도 시까지 장기간 이를 임대하여 온 점, 원고가 2004. 8. 17.의 1세대 매도에 관하여는 그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원고가 2002. 1.경 서울 EEE구 FF동 304-108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선축한 후 이를 매도하지 않고 임대하여 왔을 뿐이고, 달리 원고 가 1991. 11. 7.부터 1999. 6. 22.까지의 5세대 매도 이후 이 사건 지하2호의 매도 시까지 사이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지하2호의 매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지하2호의 매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