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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29. 선고 95후316 판결
[거절사정][공1995.8.1.(997),2588]
판시사항

가. 상표와블 레이저, BLAZER"의 유사 여부

나. 미국 유명 프로농구팀의 명칭과 그 팀 고유의 심볼마크로 구성된 상표가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자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 “블레이저, BLAZER"와는 외관은 서로 다르나, 칭호에 있어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블레이저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는 인용상표와는 처음 4음절이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여러 음절의 단어에 있어서는 어두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칭호들은 우리 나라의 일반수요자에게는 대체로 생소한 것들이므로 특징적인 어두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양 상표의 칭호는 서로 유사음역에 있다고 보여지며, 관념에 있어서는 생소한 단어들로서 서로 비교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결국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나.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엔비에이(NBA) 소속 프로농구팀인 "BLAZERS"의 명칭과 그 팀 고유의 심볼마크로 구성된 유명상표로서 그 자체로 상표의 독자적인 개성이 있어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거나 그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일체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엔비에이 프로퍼티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와 선등록되었던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같이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자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인 “블레이저, BLAZER"와는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나, 칭호에 있어 본원상표는 “블레이저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는 인용상표와는 처음 4음절이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여러 음절의 단어에 있어서는 어두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칭호들은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에게는 대체로 생소한 것들이므로 특징적인 어두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양 상표의 칭호는 서로 유사음역에 있다고 보여지며, 관념에 있어서는 생소한 단어들로서 서로 비교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결국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기준유탈이나 상표법의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본원상표는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NBA 소속 프로농구팀인 "BLAZERS"의 명칭과 그 팀 고유의 심볼마크로 구성된 유명상표이므로 그 자체로 상표의 독자적인 개성이 있어 특별한 식별력이 있고 따라서 그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서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어 분리되어 호칭되거나 인식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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