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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4. 선고 95후347 판결
[거절사정][공1995.8.15.(998),2811]
판시사항

상표과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매직(MAGIC)"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은 도형과 도형화된 영문자 "orland MAGIC"이 결합된 상표로서 인용상표 "매직(MAGIC)"과 그 외관은 다르나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크고 뚜렷하게 표시된 "MAGIC"만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고, 인용상표와는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엔비에이 프로퍼티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5.1.27. 자 93항원2194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은 도형과 도형화된 영문자 "orland MAGIC"이 결합된 상표로서 선등록 인용상표 "매직"(등록번호 제192142호)과 그 외관은 다르나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크고 뚜렷하게 표시된 "MAGIC"만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고 이 경우 인용상표와는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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