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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342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11.15.(740),1750]
판시사항

타인의 말을 경신하고 가공인물의 인감증명을 발급해준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인감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나 본인임이 틀림없다는 관내 행정서사의 말을 경신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또 인감대장상에 성명중 일자와 주민등록번호중 일부가 고쳐진 상태였으므로 위 인감대장과 동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대조하였다면 위 인감대장이 잘못 고쳐진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결과적으로 가공인물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였다면 이자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고,피상고인

강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지방행정서기로서 서울 강서구 신정 2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발급사무를 담당 처리함에 있어 인감증명법 제7조 , 동법시행령 제13조 서울시의 민원사무 편람중“인감증명처리시 유의사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은 본인 자신이 출두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때에 증명청은 신청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이것과 주민등록표상의 사진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관내에서 행정서사를 하는 소외 1이 40대 가량의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은 신정 2동 285의 10에 거주하는 “김상현”인데 주민등록증은 분실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으나 본인이 틀림없으니 인감증명 1통을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더 나아가 본인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이를 접수 발급하였고 또 인감증명발급시 인감대장상에 김상현이라는 성명중 “상”자는 “상”으로 주민등록번호 381108-1055616중 끝번호 “16”이 “23”으로 고쳐진 상태이 었으므로 위 인감대장과 동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대조하였다면 위 인감대장이 잘못 고쳐진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잘못 고쳐진 위 인감대장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작성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가공인물인 김상현의 인감증명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의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동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를 해임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사실인정과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의 원고가 2회에 걸쳐표창을 받은 사실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도 피고가 징계의 종류로서 해임을 택한 조치에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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